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재사망자 늘고 있는데…중대재해법 재판 前 수사만 9개월

고용부, 1분기 산재사망 138명…전년比 8% 늘어

“산업 활동 활발해진 영향”…올해 사고 늘 가능성

법 안착 도울 수사는 적체…대상 기업 2.4배 증가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8주기인 28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 김군을 추모하는 메모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사고 증가로 인한 중대재해법 사건 적체 현상이 빚어진 탓에 수사가 지연되면서 해당 기업의 재판 결과도 한없이 늦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12건(9.7%) 증가한 136건을 기록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먼저 적용 받은 사업장의 산재 사망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고 사망자는 6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명(22.4%) 증가했다. 단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은 근로자 5~49인 사업체(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고사망자는 44명으로 6명(12%) 감소했다.



우려는 1분기 산재 사망 사고가 특정 기업의 대형 사고가 아니라 경기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올해 경기가 더 회복되면 그만큼 사망사고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산업활동이 늘어나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도 더 커질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사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전면 시행되면서 법 수사 대상 기업이 약 2.4배 늘었다. 법 전면 시행 전부터 중대재해법 수사는 과부하 상태였다. 작년 기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은 34.3%에 불과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약 9개월이나 걸렸다. 그 결과 중대재해법 재판은 15건에 그쳤는데 대부분 1심 재판이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중대재해법 불안감을 덜기 위해 판례가 쌓여야 한다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주무부처로서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최근 전국 지청 별로 있는 중대재해 수사 담당과를 7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수사 담당관도 75명 증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를 높여 법의 현장 안착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에 대해 찬성했다. 또 산재 사망사고 증감과 중대재해법 효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산재 통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