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의 구체적인 인력·예산 등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올해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금융혁신기획단을 연장하거나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에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와는 별개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내부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7월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해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만큼 금융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시장 감시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1단계 법안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관련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필요한 준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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