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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결론

최 회장 보유 SK주식 재산 분할 포함 여부 쟁점

1심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서 제외

노 관장, 가사노동 등 가정 헌신 기여도 반영 주장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사노동 등 가정에 헌신했던 점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특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유 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다. 혼인 중 상속 증여 받은 것도 특유 재산에 포함되는데,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했다. 노 관장 측은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30억 원을 요구한 상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이후 2015년 최 회장 혼외자 존재를 밝히면서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과 4월에 진행된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6년 만에 재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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