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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체 적발

물류대행업체 유통 기준 미준수…42억원 규모 운반 수수료 받아

"급식 식자재 유통 안전관리 강화할 것"

지영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 온도 기준을 위반한 물류대행업체 3곳과 업체 관계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 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실온·냉장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약 3800회 운반해 42억원 규모의 운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물류대행업체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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