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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장모델' 따라가는 야놀자…이수진대표, 차등의결권 도입 유력

[델라웨어에 美 법인 설립]

양사 소프트뱅크 투자유치 공통점

델라웨어 기업친화 법제로 유명

뤼이드 등 나스닥 상장 추진 주목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야놀자 광고. 사진 제공=야놀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야놀자가 미국 델라웨어에 법인(Yanolja US LLC.)을 설립한 것은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Inc는 쿠팡의 지주회사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가 앞으로 델라웨어 법인을 지주사 삼아 나스닥 상장 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델라웨어 법인 설립은 상장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쿠팡을 참고한 결과로 분석된다. 김 창업자는 쿠팡Inc 차등의결권을 통해 쿠팡을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김 창업자의 쿠팡Inc 지분율은 10.1%지만 유일하게 29배 의결권의 B클래스 주식을 보유해 76.5% 의결권을 갖고 있다. 델라웨어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주식의 내용과 조건을 정할 수 있어 차등의결권 등을 활용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창업자가 경영 주도권을 이어가는 데 유리하다. 쿠팡은 2021년 상장하면서 당초 야놀자처럼 유한책임회사(LLC)였던 미국 법인을 주식회사(INC)로 전환했다.

야놀자는 이와 같은 쿠팡의 거버넌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창업자인 이 총괄대표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한국 야놀자 지분 31.97%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증시 상장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되면 최악의 경우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쿠팡 창업자처럼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면 지배구조를 확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상장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환경 측면에서도 델라웨어는 쿠팡과 야놀자에 친화적이다. 미국은 주별로 회사법을 따로 두는데 델라웨어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일례로 이사회 구성 요건은 이사 1명 이상이 전부다. 나머지는 기업 재량에 전적으로 맡긴다. 상장에 성공한 후에도 고속 성장이 필요한 야놀자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경영을 위해서라도 델라웨어를 선택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 야놀자는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월 기존 3인 공동대표 체제에서 이 창업자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경영진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쿠팡에 이어 야놀자도 델라웨어를 통해 미국 증시에 안착하게 되면 성공 모델을 따르는 한국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처럼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교육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뤼이드가 대표적이다. 뤼이드 역시 야놀자처럼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야놀자가 지금은 종속 법인인 델라웨어 지사를 활용해 어떻게 미국에 상장할지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뤼이드의 경우 현재 델라웨어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법인 사무실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뤼이드 외에도 푸드테크 기업 아머드프레시 등 미국 증시 상장을 노리는 다른 한국 스타트업들도 야놀자의 행보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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