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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노화방지 식품으로 둔갑"…식약처, 거짓·부당광고 232건 적발

4월 29일부터 5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점검

일반식품→건기식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58%로 가장 많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내용 꼼꼼히 살펴야"

주요 위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 3.8%)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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