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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수 없다”…‘금지법’ 위헌 판결 받기도

불가피한 사고 우려 시 경찰 통해 통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살려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 우려가 있거나 위급 상황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전단 살포 문제가 15~16년 전부터 시작됐고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통하지도 않는 자제요청을 해왔던 것”이라 덧붙였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장을 날릴 계획이다. 앞서 오물 풍선 살포 임시 중단을 발표한 북한은 대북 전단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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