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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평균 ‘월 50만4607원’…1인 최저생계비 40%에 그쳐

노령연금 평균액 81.3%에 그쳐

ILO 권고와도 어긋나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휠체어를 밀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 수준이 일반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었다. 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으나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 원의 81.3%에 그쳤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4만6735원의 40%에 불과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국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 훨씬 적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부상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연금과는 다르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등이다.

이런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 40%(15년 가입 때)를 밑돌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장애 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장애연금 지급액은 4749억 원으로, 수급자는 총 7만852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85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만1883명), 40대(1만2313명), 70대(1만289명), 30대(3056명), 80세 이상(2083명) 20대(342명)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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