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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피해자 측 “통화 녹취·판결문, 동의 없었다”

5일 경북 청도군 한 식당 내부가 텅 비어 있다. 이 식당은 20년 전 경남 밀양지역에서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청도군은 이 식당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법적 조처를 내렸고,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 상태다. 연합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혔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 ‘밀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해당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게시가 안 돼서 여기에 올린다”며 “당시 아픔을 같이 겪었던 피해자의 여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유튜버 ‘판슥’이 7개월 전 피해자가 연락했을 당시 본인의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취한 내용을 동의없이 이제야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슥이 올린 영상 속 피해자 당사자와의 통화 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맞지만, 당사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며 “2004년도 당시에는 장애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판슥은 지난 8일 지난해 11월9일 한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여성은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판슥은 영상통화를 하며 이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2004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판결문의 일부를 모자이크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판슥의) 영상을 본 제가 피해자인 언니에게 상황을 묻자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한 것, 힘들다고 한 것, 일부만 기억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영상 마지막에 나왔듯 피해자가 직접 요청 시 삭제해 준다고 해 영상이 올라간 후 문자로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로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면서 “다시 삭제 요청을 하자 본인도 일이 있지 않냐며 1시간30분 뒤에 전화를 주겠다더니 그 후 걸려온 통화에서는 ‘섭섭하다’ ‘본인이 의령 경찰서에서 1인 시위한 것, 국박집을 찾아간 것으로 고소당했다’ 등의 말을 하며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유튜버 판슥 측과 피해자 측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원치 않고 삭제를 바란다는 말에도 여전히 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며 “판결문 공개 원하지 않고 정보로도 쓰지 말라고 요청했고 판슥 본인도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대화도 올리지 않는다더니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치 않으니 당장 삭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는 당시 판단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억도 없는 유튜버의 영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판슥을 향해 “이 모든 일에 대한 언급을 말아달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 중 세 명의 신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에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이 알려진 후 직장에서 해고되고 관련 식당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판슥 등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함께 공개했고 네티즌들은 이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사적 제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5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은 지난해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유튜브 ‘판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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