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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대량 발행되면 가상자산 보호법 적용"

◆금융위, NFT 정의 구체화

사업자, 법령·신고의무 따라야

'가상자산과' 신설해 한시운영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NFT)이 대량으로 유통될 경우 가상자산 범주에 넣고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보류해왔던 NFT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4급 이하 총 8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과’를 신설해 내년 말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10일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대량 발행돼 다른 자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경우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총발행 수량과 가격,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NFT를 선별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를 들어 NFT를 100만 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NFT도 가상자산에 담긴다. 이 외에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당국의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당국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판별하기로 했다.

이번 NFT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보호법에 맞춰 발표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한다. 법상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보호법을 적용한다”면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설치 목적이다. 그간 한시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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