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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루나 사태' 벌금 美 당국과 6조원에 합의

epa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씨와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4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배심원단은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과 함께 44억 7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는 한편 테라폼을 사업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록에 따르면 권 씨 역시 2억 4000만 달러(약 3284억 원)를 납부해야 하고, 앞으로 상장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일이 금지된다. SEC는 “이 판결이 승인되면 뻔뻔스러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행동기준을 만들어, 연방 증권법 요건을 회피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씨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다수의 상호 연계된 디지털 증권을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규제 당국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산 중에는 권 씨가 개발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도 있었고, 해당 코인은 2022년 관련 토큰인 루나와 함께 폭락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을 줬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권씨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계속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 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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