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하는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류에서 국내에서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295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는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해 안전모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에서 판매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와 어린이제품, 화장품 등 88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27개(30.7%)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알리·테무는 중국,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직구 플랫폼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다수 검출됐다. 이 성분은 국내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제품 역시 28개 중 11개(39.3%)에서는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안전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아울러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제품 중 9개(90.0%)는 국내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이 중 8개 제품에서는 시험 결과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가속도가 측정됐다. 이는 안전모가 사실상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머리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뜻이다.
또 테무에서 판매하는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 등이 나왔다. 아이섀도 등 색조화장품 40개 제품 중에서도 7개(17.5%)에서 발암물질인 크롬 등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측은 “알리와 테무가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다”며 “큐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 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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