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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실패로 힘든데” 이별 통보한 여친에 둔기 휘두른 20대男…"배신감 느꼈다"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지난 11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나고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끼던 중, 3년간 교제한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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