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고 임직원을 이용해 자사에 유리한 평점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통 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 규모다.
쿠팡이 향후 3조 원 규모의 물류와 22조 원 상당의 상품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6만 4250개의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시키고 검색 순위 100위 밖에 있던 자기 상품을 1~2위로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자기 상품 총매출액은 76%, 고객당 노출 수는 43% 급증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이며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은 더 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쿠팡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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