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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휴진율 높으면 업무·면허정지 처분

정부 "의협 법인해산도 가능" 압박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논의 주목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한 18일 서울 동작구 소아청소년과에서 부모와 아이가 입구에 붙은 휴진 안내문을 확인한 뒤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6.18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진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의협에 대해서는 임원 변경과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에 대해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료 거부 등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의대생에 대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로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임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달 10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데 이은 조치로 휴진율이 높을 경우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라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오면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한다.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한다. 각 대학병원장에게는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대학병원 휴진은 의대 교수 일부의 행동인 만큼 아직은 병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들이 잇따라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을 논의하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속한 울산의대 교수들도 교수 비대위 차원의 추가 휴진을 선언했다. 다음 달 4일부터 1주일간 휴진한 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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