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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는 공포감 때문" 유아인, 6차 공판 출석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18일 유아인은 오후 2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6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이었다.



6차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해준 의사가 퀵서비스로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코로나 시기라 약도 배달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고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불면증을 앓고 있던 유아인에게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 교감신경 의존성 통증이나 교감신경 항진증에 시행하는 주사치료)을 시행할 때 수면 마취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면 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감도가 높아 마취가 필오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약품을 처방 받은 혐의, 대마 흡연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막기 위해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인 A씨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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