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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경매 넘어간 집, 법적으로 해결…내 명의로 인수했다" [SE★현장]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센터에서 진행된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규빈 기자 2024.06.18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경매에 넘어간 집을 다시 인수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박세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와 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변호사 김경현이 참석했다.

지난 11일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세리가 가장 해명하고 싶었던 건 집 경매 건이었다. 그는 "아버지 채무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 경매 건에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더라. 그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경매에 나와 있지는 않다"며 "내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해결했다. 내 명의로 집을 인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게 다 확정된 것처럼, 모든 게 경매에 넘어간 것처럼 말하더라. 오래 전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부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며 "그런 면에 있어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난감하긴 하다.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새만금 테마마을 국제 골프학교 개발 사업 참가의향서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 이때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을 처음으로 인지했다"며 "박세리희망재단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전유성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서는 피의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고소 사실에 대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및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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