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씨가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불법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영상에 나온 여성과의 관계, 상대방의 촬영 허락 여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몰래 한 촬영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때 거부했고,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아래 촬영된 영상인지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모른 채 찍힌 영상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한다.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서 게시되며 파문이 일었다. 불법 촬영을 유포한 사람은 황씨의 형수인 이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경찰도 해당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보고 황씨를 입건하고 지난 2월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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