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2배가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MBN에 따르면 국과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김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지난달 31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는 지난 18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음주운전은 제외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음주하고 운전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김호중 따라 하는 사람 많아지겠다", "음주 운전하라고 알려주는 건가",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슨 법이 이러냐" 등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한 이후에 사건 처리를 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씨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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