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도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경제부지사) 변호인의 자료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 수사를 돕고 있다는 취지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민형배 의원 등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의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민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 민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응하는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의혹과의 연관성을 의심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직접 거명하며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원인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 의혹의 당사자로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 받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민 의원은 “검찰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변호인단은 ‘남북합작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며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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