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영길,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에 승소…법원, 판결 이유 설명 안한 이유는?

송영길 일부 승소…가세연, 천만원 배상해야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및 손배소 제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8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게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언급하는 영상 3편을 게재했다. 당시 방송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송 대표는 해당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해당 의혹을 추궁받았으나 당시 송 대표가 속했던 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이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사실로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