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 ‘반반결혼’을 한 여성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모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임신까지 방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혼 당사자인 남편은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이 여성의 설명이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 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을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결혼 당시 2억 원을 들고 결혼했다는 A씨는 남편과 ‘반반결혼’을 했는데, 남편 돈의 부족분은 시댁에서 보태줬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며 “언제 갚을 거냐”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남편에게서 돌아온 답은 ‘참으라’는 말뿐이었다.
시어머니의 기행은 끝이 없었다. 임신을 준비하는 A씨에게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냐”며 반대했고, 남편마저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임신을 피했다.
또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에게 A씨의 흉을 보는가 하면 그에게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문자로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 또한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A씨는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법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길 원하는 A씨에게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씨의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매도해 돈을 나눠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주 문자를 보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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