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무게

세법개정안에 유예안 반영 검토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가상자산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에서 2023년 시행, 2025년 시행 등으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아직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점도 변수다.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법제화에는 추가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도 유예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