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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 소득세 불복소송서 최종 패소

양형상 이익 위해 반환한 횡령금 반환 대상 아냐

대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2015년 1월 15일 대구지법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유 씨가 횡령금 상당액을 형사재판 당시 피해법인에 반환했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양형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처분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씨는 2002~2013년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인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천해지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에 대해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형사 재판을 받던 중 해당 횡령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상 이익을 위해 반환한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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