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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일파만파 확산…경호업체 "깊이 사과" 고개 숙였지만 '인권위 제소'

지난 12일 배우 변우석이 팬미팅 일정을 위해 홍콩에 출국하며 라운지를 방문하자 경호원이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플래쉬를 쏘는 모습. 엑스 캡처




지난 5월 종영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약칭 '선업튀')로 신드롬급 인기를 얻은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과잉 경호' 논란 속에 사과한 가운데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서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함께 올렸다.

해당 민원 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 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을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변우석은 지난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당시 경호업체 직원인 한 경호원은 공항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는가 하면 일부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해당 경호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제기됐다.

배우 변우석. 뉴스1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해당 경호업체 대표는 뉴스1에 "변우석 소속사에서 그런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 없다"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인 만큼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잉 경호를 해야만 했던 상황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최근 (변우석의) 팬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아티스트 팬덤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경호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발생한 점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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