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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D-4…금감원-남부지검, 불공정거래 공조 강화

금감원-남부지검, 합동 워크숍

금감원, 불공정거래 분석 플랫폼 시연

남부지검, 시세조종 수사 사례 설명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신응석 서울 남부지검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서울 남부지검과 합동 워크숍를 열어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올 4월 처음 개최됐으며 이번이 5번째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설명과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처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전망도 다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당국은 그간 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 감독·조사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하위규정의 제정과 더불어 예치금보호 등 법상 의무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이상 거래 감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과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가상자산이 주식에 비견되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65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감원과 함께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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