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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이르면 3분기 LP·MM과 시스템 연결

거래소도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 구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입 공매도 목적인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한국거래소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에 착수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제도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원과 증금, 금투협 등은 이달 초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해당 기관들은 지분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 등 공매도 제한 대상인 상장증권에 대한 대차거래 시 최초 상환기간을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8~9월 중 업무규정과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이르면 10월부터 공매도 예외 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지속 계최한다는 계획이다. 백상태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도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에 착수했다. 공매도 잔고정보 수집, 적출 가공, 관리화면 등 3개 단위 기능을 가진 독립 시스템을 8개월 이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NSDS는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잔고 및 변동 내역을 거래소가 받아 주문 수량과 잔고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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