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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압수수색…쯔양은 구제역이 보낸 이메일·영상 공개했다

검찰, 유튜버 구제역 강제수사 착수

쯔양, 구제역이 보낸 협박영상 일부 공개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구제역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이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같은 의혹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쯔양 유튜브 캡처


구제역이 혐의를 부인하자, 쯔양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라며 구제역이 보낸 이메일과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쯔양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의 소속사에 한 영상 링크가 담긴 메일을 보내왔다. 구제역은 메일에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영상에서 구제역은 쯔양의 탈세 방법에 대해 폭로했으며,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 메일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제가 알리기 싫었던 걸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또한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며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이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때 쯔양은 자신이 얼마를 어떻게 버는 지,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며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 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쯔양은 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받게 되면 성실하게 응하겠다면서도 조건만남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잠깐 (업소) 일을 나갔을 때도 성적 접촉은 없는 유흥주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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