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총장패싱’ 논란 이후 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답변할 경우 검찰 내 갈등이 악화할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에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청문회에 출석할 시 검찰 내 갈등 악화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 논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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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이 수사에 관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도 들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설명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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