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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박지원 대표 등 하이브 고위인사 고소…하이브 "무고"

24일 용산서 고소장 제출

업무방해·정보통신법 및 명예웨손 혐의

리더십 교체 하이브에 악재 겹쳐

하이브 "허위사실…무고로 대응"

민희진 어도어 대표. 김규빈 기자




하이브(352820)가 전격적 리더십 교체에 나선 와중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고위 인사들을 고소해 하이브와 어도어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4일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했다”며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 명목으로 업무용 PC를 강압적으로 취득해 개인적 대화내용을 확보했고,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 민 대표의 경영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배포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즉시 반박자료를 내고 “민 대표는 하이브에 정보자산을 제출하거나 감사에 응한 적 없고, 부대표도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며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록 포함 다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다”라며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 대표는 9일 용산서에 출석해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이브의 레이블 쏘스뮤직은 서울서부지법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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