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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성희롱 은폐' 의혹 부인…“균형 있게 청취, 갈등 조율하려 애써”

지난 25일 ‘디스패치’ 보도 반박…법적 대응 시사

“성희롱 건, 해당 직원 퇴사 사유와 관련 없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언하며 눈물을 참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사내 성희롱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9일 민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며 “이슈가 되었던 사건(사내 성희롱)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두 직원 간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돼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5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성 직원을 적나라하게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편에 서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직원의 퇴사와 관련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HR(인사)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카톡 내용은 하이브가 외부기관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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