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일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며 “무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심판을 받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탄핵의 악순환의 고기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이 각각 임기 시작 73일, 181일, 1일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하며 “방송·IT·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방통위를 무력화한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라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 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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