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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회생절차 밟는 티메프, 큐텐그룹의 마지막 골든타임

ARS 진입해 최대 3달 여유 얻었지만

여전히 채권단과의 협상은 과제

법조계선 알짜 계열사 매각 지적도

문 잠긴 위메프 본사. 연합뉴스




검찰이 티메프와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 원대 사기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와 고객사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달린 거래를 방관했단 의미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첫 심문기일에 참석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고성이 오갈 것 같았던 현장은 오히려 고요했다. 망연자실한 피해자들은 생업에 쫓겨 현장을 찾지 못했다.

구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에도 티몬·위메프의 회생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 법원의 심문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각에선 '3개월짜리 시간 끌기용'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당장 법적 회생절차를 밟아선 뾰족한 변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확보해 생존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채권단과 협상테이블에 앉더라도 뚜렷한 변제 방안이 없는 한 협상은 불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산지연 금액만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134억 원에 달한다. 당장 7월까지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채권단과의 협상 방안은 명확하다. 자금 마련을 통해 변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 대표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큐텐홀딩스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구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린데다가, 사모펀드(PEF)들에게 돌려줄 투자금을 고려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계열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인수자가 선뜻 나타날리 만무하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티몬·위메프는 보유한 부동산조차 없기 때문에 파산 시 번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담보권자들에게 먼저 변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 경우 고객사로 피해가 번져 줄도산 우려는 곧 현실이 되는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티몬·위메프 파산의 위험이 선명하게 드리우고 있다. 법조계선 "고객사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이커머스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당장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회생 절차에 재진입해 또다른 변제 방안을 법원에 설득할 경우 회생 절차를 지속할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 파산하지만 않았을 뿐 오랜 기간 회생 절차에 머무르는 '좀비 기업'에 불과하다. 채권자들의 피해도 줄지 않는다.

일각에선 그룹 핵심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의 경영권 매각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에 전환사채(CB) 등을 인수한 투자자가 이를 보통주로 전환한 뒤 최대 주주로 올라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안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각각 매각하는 방안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티몬·위메프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란 뼈아픈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들 기업의 존속이 어렵더라도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ARS 단계에서 계열사 경영권 매각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큐텐그룹 전반에 위기가 번질 경우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큐텐그룹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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