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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티메프 방지법' 발의…10일 내 정산 의무화

현행법 정산기한 없어 소상공인 유동성 문제

"이번 티메프 사태도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

1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위반 시 과징금

고동진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장이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반도체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상품 대금의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는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9일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구매 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산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27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을 납품하거나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도 긴 정산 주기가 도화선이 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구매 확정 후 1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산 지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 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그 피해가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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