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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억 지급 판결…김희영 “항소 포기, 노소영에 진심 사과”

재판부 최태원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지급 명령

“노 관장 정신적 고통 분명해 위자료 지급 필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과 동거인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이광우 부장판사)에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고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정신적·육체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원칙적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재산상 이혼의 경우 이혼 시점 확정시부터 시작”이라며 김 이사장 측의 시효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선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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