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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벽보 훼손' 이스라엘 국적 교수 결국…벌금 100만 원

팔레스타인 관련 게시물 훼손한 A 교수에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훼손한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교수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교수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 39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게시된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포스터를 여러 장에 흰 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담겨있었다.



A 교수는 이스라엘 국적으로 2009년 서울대 음대에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인 인질의 무사 송환을 기원하는 공연에서 연주를 했다.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을 훼손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수박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동아리 수박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대 중도터널 등에 게시된 벽보에 ‘학교에 이딴 거 붙이지 말라'고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찢는 등 훼손 행위가 이뤄졌다.

이달 9일 수박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달 1일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을 훼손하는 남성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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