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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태승 처남 체포…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 가속도

지난달 28일 압색 이어 관련자 신병 확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처남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정오께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서울 관악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김 씨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등기상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김 씨의 배우자지만 실질적 운영은 김씨가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혈연 찬스’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 부적정 대출액 중 269억 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6~7월 우리은행 현장 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11일 이같은 부적정 대출 혐의를 발표했으며 22일에는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금융 당국 보고를 누락했는지를 추가로 들여다봤다.

이후 현장 검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28일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받고도 별도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 등에 기반해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 당시 증빙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차주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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