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소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자산 출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 준수 부담으로 최근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가 늘어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더리움(ETH)의 실시간 가격과 함께 '고객이 거래소에 이더리움 58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발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기준 이더리움 1개가 32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업자들은 '장기 휴면고객'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출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가짜 거래소로 유인하고 출금에 일부 선입금이 필요하다며 현금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들이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대로 대화창을 종료한 후 도주하는 이른바 '잠수'를 타는 식이다.
실제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이더리움의 티커인 'ETH'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소각 예정' '소멸 안내' 등이 나올 정도로 스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 같은 사기 행각과 관련해 스팸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 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