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628억원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지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평점을 자체브랜드(PB)상품에 유리하고 중개상품에 불리하도록 조작했다는 혐의가 골자다.
이날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에 따르면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의결은 그 자체로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쿠팡의 불복소송은 2심에서 진행한다.
쿠팡과 공정위의 논란은 크게 상품 노출의 불공정성과 리뷰 조작 여부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서 팔고 재고를 부담하는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을 쿠팡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중개상품 보다 유리하게 플랫폼 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의 검색 과정에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이 먼저 나타나도록 해서 매출을 76% 늘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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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상품에 7만 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평점을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쿠팡 측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편의점도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자사 PB상품을 눈에 잘 띄도록 진열하고 있는데 쿠팡만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PB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소비자 혜택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쿠팡의 PB매출 비중은 5%에 불과해 시장 교란 여파도 미비하다는 게 이들의 반박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오프라인 업체는 쿠팡과 같은 중개상품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임직원의 후기 작성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고, 이들의 평점은 일반 소비자보다 낮을 정도로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품 노출은 단순히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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