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챗봇 서비스를 내놓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국내 최초 AI 기반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법률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위를 열고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10일 대륙아주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위가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만큼 징계위가 본격적인 조사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앞서 5월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혔으나 6월 열린 조사위에서 ‘추가 경위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회의에 회부하지 않았다.
변협이 ‘AI대륙아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변협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수 우려가 있는 우려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AI대륙아주가 소비자 대상 무료 서비스지만 별도의 광고를 낸 적이 없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 상담에 불과한 서비스로 실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대형 로펌이 일반 소비자 대상의 AI 챗봇 서비스 출시에 대해 징계위까지 회부된 것은 첫 사례다. AI대륙아주는 리걸테크 기업 넥서스AI가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만든 서비스다.
국내외 AI 기반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면 파문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에 따르면 AI대륙아주 월 방문자 수는 지난달 1만 명을 훌쩍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방문자 수는 3000명가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대륙아주가 AI대륙아주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반 법률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법률 시장에서도 AI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면서 관련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으로 유명한 로앤컴퍼니는 7월 기업간거래(B2B)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를 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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