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인터넷 중고카페에 ‘K리그 프로 축구 관람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법 등으로 33명으로부터 3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축구 경기 티켓뿐만 아니라 공연 티켓이나 중고 물품 판매, 인터넷 강의 양도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33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한 달간 통신 수사와 CCTV 분석, 잠복근무 끝에 울산의 한 피시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올해 4월께 출소했으나,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선불 거래에 주의하며 가급적 안전 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