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목사 수심위가 급히 앞당겨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김 여사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은 오는 15일 퇴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공여한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키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은 ‘대향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받은 사람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준 사람의 범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심위를 열어 최 목사의 혐의를 계속 수사할지, 또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 목사 수심위가 개최되기로 하면서 검찰의 처분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