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과도로 내리찍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이날 살인미수·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이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과도로 수 차례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도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1심 재판 중인 이 씨의 약 63억 원 상당(공소장 기준)의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8차례에 달하는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했다. 그러나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불만을 가지던 중 흉기였던 과도를 미리 구입해 범행 당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 예치 시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한 뒤 1만 6000여 명에게 총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이달 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 향후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