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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과도로 피습…검찰, 50대 구속 기소

재판 중이던 이씨 목을 과도로 수차례 찍어

63억원 사기 피해자…범행 부인에 '분노'

서울남부지검. 장형임 기자




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과도로 내리찍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이날 살인미수·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이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과도로 수 차례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도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1심 재판 중인 이 씨의 약 63억 원 상당(공소장 기준)의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8차례에 달하는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했다. 그러나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불만을 가지던 중 흉기였던 과도를 미리 구입해 범행 당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 예치 시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한 뒤 1만 6000여 명에게 총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이달 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 향후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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