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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미동참’ 의사 명단 유포한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 첫 구속

경찰 “당사자 의사 반해 반복적으로 괴롭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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