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30일 잇따라 열린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 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인정 여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아울러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이날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서울청 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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