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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야정 동의로 통과시킨 금투세 약속 지켜야”

“추경호도 야당 시절 금투세 도입 주장”

“유예해도 안 돼…당론 채택 추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전남 영광군청 인근에서 커피차 '꾹다방'을 운영하며 10·16 재보궐 선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앞두고 “여야정이 동의해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것 하나”라며 “그게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애초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 상품에서 이익을 보면 전체 금융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에는 소액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다. 1년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야당 의원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공제금액은 1000만 원으로 현행법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게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유예해서도 안 된다.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어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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