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람난 재혼 남편, 이혼 대신 용서했는데…뒤에서 재산 은닉 어쩌죠?"

재혼 남편의 이중생활과 재산 은닉

배신당한 아내의 눈물

해당 사진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재혼한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나 한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인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로 전 남편을 잃은 후 독서 동호회에서 현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아내와 사별한 경험이 있는 남편과 10년간 살림을 꾸려왔으나,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용서를 구하는 척하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전 처와의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남편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명의 변경된 날로부터 5년,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A씨가 최근에 명의 변경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송 기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A씨의 이혼 의사 표명 후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의 보훈 급여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간주돼 A씨가 일부를 수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