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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68억원 증발…범인은 '업체 직원'

송파구 소재 임대형 창고서

현금 68억 원 도난 신고 돼

범인 잡고 보니 '업체 직원'

40억원 훔쳐 부천에 은닉

警, 나머지 28억 원 추적중

창고 업체 직원 A 씨가 훔친 현금이 경찰에 압수돼 전시돼있다. 사진제공=서울송파경찰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있던 현금 40억여 원을 절도한 창고 업체 직원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2일 야간방실침입절도·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40대 임대형 창고 직원 A 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다음날인 11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13일 새벽 1시 21분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임대형 창고에 침입해 현금 40억 1700만 원을 훔치고 복도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 B 씨가 임대한 창고에서 현금을 꺼내 다른 수납함에 옮긴 후 건물 내부의 다른 창고에 보관했다가 최종적으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대의 한 건물에 은닉했다.



건물 층간에 위치한 화장실로 사용됐던 은닉 장소는 A 씨의 모친인 C 씨가 마련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3일 은닉 장소에 숨겨진 현금 39억 2500여만 원을 압수하고 C 씨도 장물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나머지 9200여만 원은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초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은 피해자 B 씨의 지인 D 씨다. 당시 D 씨는 B 씨의 지시로 창고에 보관돼있던 현금이 든 캐리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캐리어 속에 돈이 아닌 A4용지가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B 씨에게 알렸다. 신고는 그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이뤄졌다.

이달 2일 경기 수원 모처에서 체포된 A 씨는 “지난달 8일 업무 차 창고에 들렀다가 우연히 열린 캐리어를 통해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욕심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창고에 최초 68억 원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소재가 파악된 금액인 40억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초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지인 D 씨의 공범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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