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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청구

법원, 14일 내로 기일 정할 방침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14일 내로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방식으로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김 위원장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확보한 SM엔터 지분 8.16%를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7월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은 구속 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해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올해 12월 7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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