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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스토킹 대응 부실 도마… 조지호 청장 “추적단과 공조”

[2024 경찰청 국정감사]

'N번방' 추적단 불꽃 대표 출석

"5년 지났지만 경찰은 같은 말"

조 청장 "위장수사 제도개선 필요"

인천 스토킹 살인 유족도 출석

"경찰, 강력한 경고·감시 안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익명 채팅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행안위 의원들의 질의에 “전과를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경찰은 보안성을 강조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된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측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경찰 측은 수사 협력을 위한 진행 단계에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이날 “타 메신저와는 달리 텔레그램은 인터넷 주소 정보 등이 추적되지 않았다”라며 “이제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해) 그 벽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원은지 추적단 불꽃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원 대표는 가림막 뒤에서 발언하며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대표는 “5년 전 경찰 수사관이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니 피해물 삭제를 하자고 말했는데, 5년이 흘렀지만 수사기관은 같은 말을 한다”며 “범죄자들도 (경찰이) 범죄를 방관했다는 것을 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 청장은 원 대표의 지적에 대해 ‘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불가하다”며 “제도적인 길을 터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는 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대상 확대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 구속률이 2020년 이후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추적단 불꽃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공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지난해 7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 이경숙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을 비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지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스스로 납납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피해자에게) 전가했다”며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계획했지만, 경찰은 강력한 경고나 감시를 하지 않았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조 청장은 “교제폭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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